㈜제니스자산관리대부 2016-금감원-0163(대부업)
주택경매예정통지
항상 ㈜제니스자산관리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래 대상차주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 연체시작일 이후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,
당사는 경매예정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 신청됨을 안내 드립니다.
채무조정 요건과요청 절차·방법 |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*대출신청금액 3,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|
* 최초대출금액이 5,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
*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, 법적조치(소송, 경매)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
*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
*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(02-3789-0057)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